각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이 악화됐을 경우 자본 확충을 위해 곧바로 쓸 수 있는 채권과 보험의 도입이 검토된다.
또 금융산업에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를 골라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판 터너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위기 대처 방안 및 건전성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을 맞았을 때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역전환채권과 자본금보험·주주 마진콜 제도 등을 제시했다.
예를들어 역전환채권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평소 은행들이 역전환채권을 발행하고 대신 다른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 일정 수준의 부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아 자본 확충에 쓰는 것이다. 주 마진콜은 금융기관에 부실 징후가 발견될 경우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 별도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는 2010년까지 금융회사별로 자금 조달과 운영 내역 등을 수집해 감독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감독 규정상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DTI 비율을 차등화하고 서민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금에는 DTI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업 분식회계 특별조사반, 신종 증시 불공정거래 전담조사팀의 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가입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DTI 규제의 전국 확대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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