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새로 개발한 '플러스업(UP) 변액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초부터 판매된다.
플러스업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보장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 이상)이 끝나면 납입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고, 이후 3년이 지날 때마다 6% 늘어난 금액을 보증한다. 최저보증비율이 납입원금 대비 106%, 112%의 형태로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보증비율은 연금 개시 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또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콜옵션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이다.
올 들어 생보업계에서는 푸르덴셜생명'위드플러스(with plus) 특약', 흥국생명 '여友사랑보험', 삼성생명 '삼상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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