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됐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후 농협 공제사업은 현행대로 농협중앙회 사업 부문으로 남는다.
농협공제사업은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농협과 보험업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농협보험을 설립하면서 회원조합(지역조합)을 '일반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해 '방카슈랑스 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제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고, 창구의 판매 직원이 2명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조합의 지위를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런 입법예고안에 반대해왔다.
4천여개에 달하는 조합 영업점이 농협보험 상품을 100%까지 팔 수 있게 되면 지나친 특혜로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은 공제상품 판매, 은행 업무 외에도 농축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 일반 보험대리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금융위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다.
결국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분리'란 큰 줄기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류(支流)인 농협보험 설립은 백지화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사업으로 남더라도 새로 분리되는 NH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 기존 공제상품을 팔 수 있다"며 "다만 보험사를 설립해 추가로 상품을 팔 기회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 국무회의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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