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바뀌신 분~ 소득공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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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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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소비자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관련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칫 올해 바뀐 휴대폰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아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휴대폰 번호나 각종 카드 등을 등록하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카드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비롯해 본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하려는 캐시백, 통신사, 직불 카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제공하는 자료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가 똑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가 바뀌었는데 이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상의 정보에 반영하지 않으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홈페이지에 바뀐 휴대폰 및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등록 이전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다만 바뀐 휴대폰이나 카드 번호를 등록한 이후에도 예전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따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 1개월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현금거래가 있다면 추가 소득공제 기회가 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있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해 거래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도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ARS 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잇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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