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시행 시기를 두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이견을 보인 현대·기아차가 4일 경총에 공문을 보내 정식 탈퇴 절차를 밟았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위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4일 탈퇴 공문을 경총에 보냈다”며 “연간 단위로 납부하는 회비도 바로 정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은 3일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허용등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은 “정부의 노동관계법 완화안 보다 엄격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노조 측과 협상해 왔다”며 “(현대·기아차가) 이런 노력을 이해해주지 않아 안타깝지만 탈퇴를 막을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비 정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온 현대·기아차가 탈퇴해 재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날 노사정 협상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적용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게는 근태(勤怠)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해 주는 제도다.
현대·기아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유럽의 타임오프제는 별도의 노조 전임자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 시간에 한해 근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이를 도입하면 국내에서는 결국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법규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처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가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현대·기아차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대기업 사업장만 급여지급 금지를 할 경우 현대·기아차만 타깃이 된다”며 원안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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