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상 타결 '복수노조 2년반 유예' (2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노사정은 4일 복수노조는 2년 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6개월간 준비기간을 갖고 2010년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노사정 3자는 이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만들어 오후 8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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