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과정을 1년 반만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의 경우 3학기 동안 24학점을 이수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서울대 법대 관계자는 "전문박사과정은 대부분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이 입학하기 때문에 이수학점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전문박사과정은 과목 이수보다 논문작성 위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에는 또 경영전문대학원(MBA)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1년 단축해 1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침은 지난달 말 열린 학장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된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