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정부 상대 소송 제기

LG전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법인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부착하는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라고 한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판매 중인 얼음제조기가 냉장실에 탑재된 냉장고 3개 모델이다.

LG전자가 지난 2006년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 제품은 2008년 말부터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착해왔다. 2년 여에 걸쳐 양측이 신제품에 적합한 소비전력 측정 규격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최근 사전고지나 의견수렴 및 조정절차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규격을 제시하며, 이를 맞추지 못하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스타 라벨을 내년 1월2일까지 제거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통상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을 일반에 공표하고 업계 내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 270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전 공표 없이 진행된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과 업계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가 보호무역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냉장고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새로운 규격을 제시해 에너지스타 라벨 제거라는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에너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할 시에는 이를 따를 것"이라며 "이번에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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