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비기업 '철퇴'"


은행권이 구조조정이 미비한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을 받고도 자구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을 상대로 최근 제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으로 C등급을 받은 건설·조선·해운사와 대기업 54곳 가운데 12곳은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이 중 8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기업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계속 버티는 바람에 워크아웃을 못해 채권은행이 보유 담보를 처분하며 대출금 회수에 나선 곳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뤄진 중소기업 1차 신용위험 평가(여신규모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77곳 가운데 9곳은 워크아웃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중 2곳은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채권은행들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담보 처분을 통한 기존 여신의 회수에 들어갔다.

이처럼 워크아웃이 무산된 것은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 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채권은행들이 애초 기업을 평가할 때 손실 부담을 우려해 퇴출 대상인 D등급인 곳에 C등급을 매긴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일단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한다"며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중에 관계회사 등에 돈을 빼돌린 곳이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이뤄지는 은행들 검사 때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소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손실을 안게 되는 은행은 제재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