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등 모든 사회보험료가 인상될 조짐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등에서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다만 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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