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이중과세에 사라질판

  • 거레ㅅ.배당소득세 논란...업계 "국내주시형만 부과 형평 어긋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선진국형 간접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각종 과세 논란으로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ETF는 올해 2월 자통법 시행에 따라 주식 외 금, 국채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 펀드는 번거로운 펀드가입과 환매절차 대신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과 특정종목 선택 대신 섹터나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하지만 주식처럼 매매된다는 이유로 거래세, 상품의 기본 개념은 펀드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세까지 부과될 방침이 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ETF의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로운 ETF 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이 중 과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는 이미 매년 결산ㆍ분배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매도시 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거래세가 타 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 ETF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ETF 과세안은 국내주식형 ETF에는 주식처럼 증권거래세(0.1%)를 부과하고 파생상품 ETF 등에 대해서는 결산시 투자 실현이익에 대한 분배ㆍ과세는 유보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보유기간 과세는 매도 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산출해 소득의 15.4%를 과세한다.

모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는 유통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것인데, 정부가 과세할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며 "결국 투자자들은 ETF를 매매하기보다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택해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나 롱ㆍ숏거래, 대차거래 등이 불가능해져 ETF시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TF 시장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규제보단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TF는 웬만한 일반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으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주식형 ETF(27개)의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57.89%로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752개) 평균 47.30%보다 크게 앞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상품은 과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일반세율의 1/3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업계의 참여율이 떨어지면 ETF시장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업계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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