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더나인에 '상표권 돌려달라' 소송

한국게임업체와 중국게임업체의 분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웹젠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의 중국 서비스사인 더나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더나인으로부터 ‘뮤’에 대한 상표권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웹젠은 소장을 통해 2003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더나인은 ‘뮤’와 관련된 상표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더나인이 일명 짝퉁 게임 ‘뮤X’를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나인은 지난 6월 중국 게임 쇼 ‘차이나조이 2009’에서 ‘뮤’의 후속작이라며 뮤X의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했다.

웹젠은 뮤X가 공개 된 이후 더나인측에 뮤의 후속작이라는 표현을 중단하고 뮤의 브랜드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나인은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외부 공시를 통해 ‘뮤X’는 ‘미라클:얼티메이트X(Miracle: Ultimate X)'를 뜻하는 것이며 향후 풀네임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는 ‘뮤X’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 오인 뿐 아니라 게임 내 주요 콘텐츠가 상당 부분 ‘뮤’의 특성과 흡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웹젠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한중 문화부에서 공동 설립을 준비 중인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뮤X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신청을 진행 중이다.

김창근 웹젠 대표는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지난 4 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후속작 ’뮤2’가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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