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로운 턴키제도 개선안 적용

   
 
 

내년부터 공공이 발주한 턴키(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시 이를 전담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의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심의위원에게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이 부여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의 해명 요구시 '디브리핑(사후보고)'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국방부·지식경제부·우정사업조달사무소·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개될 턴키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 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며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위원회 분과위는 공무원('가'군), 공기업('나'군), 교수 및 연구원('다'군)으로 총 70명이내에서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다. 또 지방·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는 총 50명이내로 구성되며 해당 소속직원을 50%이상 선정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또 심의사안(건)에 따라 10 ~1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기술 및 평가위원으로 나눠진 심의위원 체계가 단일화 된다. 또한 충분한 검토기간(10일 이상)을 부여하며 심의위원들이 업계 제출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 답사도 실시한다. 
 
심의후에는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하고 탈락자의 해명 요구시 디브리핑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턴키제도 개선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이번달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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