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토공·주공 통합졸속 추진 부작용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 두 달도 채 안돼 통합공사 졸속 추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검토되지 못한 세금이 1조원 가까이 과세될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뒤늦게 이를 감면하는 법개정안을 의원입법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080억원(등록세 980억원, 법인세 6100억원),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900억원(법인세)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980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록세를 면제해줬고, 법인세는 소급해 과세이연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 공사의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폐해 사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공과 주공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을 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후 부채비율이 534%에 이르러 채무과다로 지난 11월 5년만기 1000억원 규모 채권발행이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 공사의 하루 이자비용만 해도 173억원(총연간 6조327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와 공사는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 폐해사례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빚어낸 결과로 정부는 이를 교훈삼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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