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예치금이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치금이란 개인이나 법인 등이 관급공사를 맡을 때 지자체에 제공하는 일종의 담보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총 10가지에 달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개인이나 법인 등이 예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휴면 상태에 있는 보증·예치금이 151억3000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행안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11월 두달 간 총 103억원의 보증·예치금을 돌려준 결과다.
하지만 실제 휴면 상태의 예치금 규모는 행안부가 밝힌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월 권익위는 6월 현재 휴면 예치금이 418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번 집계는 공무원의 연금 차압이나 일시적 예치, 비영리 법인 등의 예치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예치금을 전부 찾아간다고는 볼 수 없어서 휴면 예치금이 행안부 집계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더욱이 권익위가 내놓은 자료 역시 대구, 대전, 강원도, 경북,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은 6월 현재 359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휴면 예치금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히 집계된 바 없다.
전국의 지자체가 휴면 예치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휴면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 지자체의 세외수입(잡수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자체 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36억원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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