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사정’ 합의안 당론으로 채택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내년 7월부터 금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동의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고 답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론이 결정된 만큼 당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가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거쳐 법안을 마련, 내일(8일) 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노사정 합의를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복수노조 유예안은 다음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가 될 것이므로 근본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김정권 의원), “민주당, 민주노총의 반대로 합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므로 복수노조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당내 다양한 제안도 고려해야 한다”(권영진 의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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