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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