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이 살펴보면 '13월의 보너스'를 더욱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올해는 기본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지난해와 달라졌고 올해말까지만 적용되는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관련 사항을 자세히 숙지해야 한다.
◇ 기본공제
총급여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한명당 100만원씩 빼준던 기본공제가 올해는 150만원으로 늘었다.
대신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이 남녀 모두 60살 이상으로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 기준은 여자 55세, 남자 60세였다.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들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여야만 한다.
◇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된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한약 구입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올해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용, 성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올해 안에 지출하는 것이 좋다. 또 의료비 지출을 조절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올해 연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늘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비 공제한도는 1명당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0만원, 200만원 늘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생이 교육장 등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복 구입비도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금융상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보험)과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펀드), 그리고 보장성보험 등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 청약통장)도 청약저축과 같은 자격을 갖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펀드'와 주식형·채권형 펀드는 올해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을 원할 경우 서두르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니 자신의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종신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생계형저축 3000만원, 농협·신협 등의 예탁금 3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이 안 돼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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