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무 종사자에게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시행령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1~2월 중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한 규모별 타임오프 상한선을 마련하고서 3~4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 5월 중에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5~6월에 노사관계자 및 지방관서를 상대로 교육을 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노·사·정 합의로 타임오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과 조사 주체 등을 선정하는 등 타임오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3~4월 중에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6월에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재철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법 시행이 아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정책수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 4일 내년 7월부터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2012년 7월부터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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