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 부과액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보내는 심사보고서에서 잠정 과징금을 사전 고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사전고지제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때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알려주는 제도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피심의 업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액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님에도 일반에 공개돼 피심인의 권리와 시정조치의 권위가 손상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사전고지제' 폐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에 발송되는 심사보고서상에는 과징금 부과 잠정 액수가 표기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잠정 과징금은 알려주지 않는 대신 기업들의 방어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상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기초사실은 적시할 예정이다.
관련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시기 및 종기, 관련매출액 산정기준과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 등이다.
그러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 및 감경비율 등은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또 자진신고 기업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 감면제)'를 고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사무처장은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까지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지만, 리니언시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LPG 가격담합 혐의로 국내 6개 대형 가스 수입사와 정유사에 대해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계 1,2위 업체인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신신고가 인정돼 각각 0원(100% 면제)과 993억원(50% 감면)의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업체의 소주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쯤 최종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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