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련법 개정 착수..국회 통과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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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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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사정합의 뒷받침'...野 '반쪽합의' 강력반발

노·사·정 3자 합의에 따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이제 관심은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여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내 관련법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3자 합의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타임오프제 내년 7월 시행 =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 면제) 적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대목이다.

타임오프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당초 노·사·정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도 타임오프 적용 사례가 언급돼 있지만 사업장별 노조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적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를 통해 대략 50% 정도의 임금보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사용자는 현재보다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던 임금을 50%만 지급하면 되고, 노조도 100% 삭감에서 50% 정도는 건질 수 있어 노사간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다만 타임오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노조 간부의 직무를 놓고서 경영계는 최대한 적게, 노동계는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려고 또 한차례 샅바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임오프의 시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전인데도 300인미만 중소기업 노조에는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업 규모별로 타임오프에 상한선을 두도록 노사정이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사업장에 따라서 (노조 전임자가)일하는 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후속조치에 즉각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까지는 관련법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2012년 7월로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은 더 잘 시행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기간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처리 전망은=노·사·정 3자 합의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현재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시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3자 합의안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 방안도 거론한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응하는 '맞불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야의 개정안 모두 환노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등을 포함해 종합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사정 합의가 있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경우에 따라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상임위에서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주경제= 서영백·김선환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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