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신규상장 주식일 경우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20일 경과 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가능하던 것을 20일 이전에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번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또 현재 소수지점이나 계좌로 매수나 매도가 몰리는 종목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매도가 몰릴 경우 주가가 하락해야, 매수가 몰리면 주가가 올라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종가가 직전가대비 5%이상 변동하고 당일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어야 하다는 추가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단계적 시장경보제도 취지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주의와 경고, 위험종목 간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수지검 및 계좌 사유에다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 급변, 소수계좌 매수 과다 등의 사유도 새롭게 투자주의종목 지정 반복에 넣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현재 투자주의종목 지정건수가 연간 1만2000건 정도에서 7800건 수준으로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시장경보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규상장종목의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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