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한은법 개정안 통과...안타깝고 유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개정안에) 원안보다 완화된 것도 있고 처음 들어간 것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요청하고 안 되면 서면조사와 실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자는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한은이) 금융권과 공동검사가 안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에 금융안정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 것에 비춰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국제적인 방향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한은법 개정이 은행에 조사권 부여와 지급결제 문제로 초점이 옮아갔다"면서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한은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반대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내놓고 통과시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다른 상임위나 정부기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거액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지급결제 안정과 관련한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민간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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