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7일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무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무위 내에서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에 한은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별도의 한은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무위는 또 결의안에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맞불성격으로 지난 9월 중순 발의된 '지급결제제도 감독법'과 관련, 소관 상임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은 금융위원회에 결제제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한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은의 기능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과 상충된다.
재정위-정무위 충돌은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감원이 마찰을 빚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감원은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의 조사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제2금융권 조사권도 부여해 금융위의 지급결제제도 총괄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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