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 이행강제금이 경감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후 국회의결과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가구별 85㎡ 이하'로 조정된다.
종전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었지만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가구별 면적이 85㎡ 이하여도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축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했다.
건축심의 효력은 2년으로 제한해 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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