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도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할 수 있게된다. 또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먼저 당첨된 토지임대주택에 계약해야 하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토지임대주택은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3순위 모두 무주택자만이 청약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해야 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하고 토지임대주택이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되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며 전용면적 20㎡이하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도 청약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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