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정철인터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인 정철인터랩은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문제가 된 글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직원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 및 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위반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지만,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됐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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