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권·은행 등 일제 반발..통과까진 산넘어 산
법사위도 "의견수렴 부족" 반대의견
한국은행에 금융사를 단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융권이 반대하는 데다 법사위마저 반대의견을 내놓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최종 입법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국은행도 '권한이 축소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내용을 담당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3일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정무위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절차 시정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기재위의 한은법 개정 작업에 맞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발의)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한은이 맡도록 한 기존 한은법에 대항해 금감원이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가려달라는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기재위와 정무위가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의 권한과 관련, 상충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각 소속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정무위간 갈등 뿐 아니라 해당 기관들간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히려 한은법 개정안이 권한은 축소되고 책임은 늘어났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현재 한은과 맺은 양해각서(MOU) 상 한은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법적인 권한을 늘려주는 것은 금융감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본회의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반대토론을 해서 우리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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