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방의원정수·선거구조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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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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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중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계류법안을 오는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의 정치적 민감성과 여야간 이견 등으로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김충조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여야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항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 의해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정개특위 계류 법안을 18일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보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고려하면 연말까진 지방선거 선거구제 등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안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고비용 선거구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이유로 폐지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폐지 요구와 정당공천제 유지가 정치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국민여론 등을 의식해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역사무소 설치가 불법과 고비용의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풀뿌리 정당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표면적 이유 외에 지역사무소 설치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입김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도의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도 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거구별 시·도의원수를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산출, 선거구 인구가 평균인구의 40% 미만일 때는 1명, 40~160% 미만 2명, 160~320% 미만 3명 등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행안부와 선관위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사항은 결국 정개특위가 아닌 여야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타결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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