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 사원주택도 일반 분양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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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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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주택법 개정안 이달 시행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사원임대주택도 이번달부터 일반에게 분양 전환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1부터 19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주택을 팔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 기간내 공급된 사원임대주택도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다.

지난해말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만3000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된다.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있어 예금상품이 다양하고 이자율도 상이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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