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아파트'에 용적률 3%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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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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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공동주택이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높이제한·조경 등의 건축기준이 1~3%정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공동주택이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이 1~3%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비가 일반 주택에 비해 10%가량 더 들지만 에너지 절감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이 불가능하던 리모델링의 범위를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것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면적 85㎡이지만 여러 가구로 분리돼 있어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없었던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해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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