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현재 통합인증(NET) 방식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 및 전력분야의 신기술 인증이 앞으로는 통합인증(NET)과 공동마크를 사용하는 등 10여건의 기술규제들은 이달부터 곧바로 개선·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한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에서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들을 조사한 결과, 총 4463건에 이르는 기술 규제적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활동 단계별로 보면 제품생산 단계의 기술규제가 약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이어 판매·마케팅 단계(39%), 기술개발단계(1%)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규제 유형으로는 제조·품목 허가, 창업규제, 인증 등 3개 유형이 관련조항의 75%를 차지,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경부는 숨은 규제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이미 조사가 완료된 규제들과 미등록 법적규제들을 DB화 하기로 했다.
또 유사 중복 기술규제들은 통폐합하고, 기업규모·업종 등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규제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규제의 체계적·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술규제 개선 중장기 청사진도 마련키로 했다. 나노 등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규제에 대한 신설기준을 제시하고, 신설 기술규제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기술규제 일몰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계기로 당장 시행되는 기술규제 개선 사례로는 그동안 품질인증이 없던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구매 입찰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생 및 벤처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가 확대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 우선적으로 관세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중소 수출업체 개별환급 지원을 위해 세관에 전담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연료전지 제품인증과 설비인증 검사항목들이 대부분 중복 항목이란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가스공사에서 필한 검사항목은 에너지관리공단도 인정한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력배정시 그동안 적용됐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2대8 비율을 녹색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우대 배정키로 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