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후년부터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 등 대대적 금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에서 내년 건강정책 추진방향으로 담배 관리 및 규제 관련 법제를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담배곽에 부착되며 지방자치단체로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7%인 남성 흡연율을 20%로 낮추기 위한 금연종합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학교나 군의 금연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제로 사업장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금연정책의 방향을 국민적 수요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비가격 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고 있다"며 "전자담배나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증 연구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내년 중 국민들의 음주량을 줄이기 위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주류판매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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