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이트맥주는 '맥스' 제품 속에 부유물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자체 영업사원과 주부사원을 이용해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 측은 대전, 포항, 대구, 부산, 수원 등의 지역에서 부유물이 검출된 '맥스' 제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거하면서 '하자 제품'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소비자 클레임 시에는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한 뒤 회수를 해야 하지만 하이트맥주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7~8월에 생산된 맥스 제품(병, 캔, PET)과 9~10월 중 일부 생산된 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에는 먼지 알갱이 같은 이물질(부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다. 이 부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갱이가 더 커져 휴지를 물에 풀어 놓은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부유물의 인체 유해성 유무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이트맥주 측은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데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회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회수 당시 하이트맥주 측은 '맥스의 뚜껑이 바뀌어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맥스 구형 병마개를 교환하기 위함이다'는 이유를 앞세워 회수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상도 지역의 한 소매상 사장은 "지난달에 하이트 직원이 와서 매장에서 팔고 남은 맥스 병 제품과 캔 제품을 수거해갔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이물질 있어 수거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맥스의 이물질 원인에 대해 제조 공정상 양조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미숙하게 처리해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 관계자는 "'fresh365'의 일환으로 일부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며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타 회사에서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주류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벌금 또는 관련 약정에 의해 제조장 점검이 진행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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