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불법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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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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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불법투기 단속에 나섰다.

토지주택공사는 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LH의 수도권 지역본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담당직원 30여명이 위례신도시에서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사전 체험교육 및 합동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날 LH는 보상을 노리고 설치한 벌이 살지 않는 벌통 반입,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쪽방 설치 및 불법 분양 등 다양한 투기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과 합동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LH는 앞으로도 담당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를 차단, 원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위례신도시 불법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인 투(投)파라치제도, 직원 2인이 1조가 돼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현장 감시단인 위례가디언, 24시간 3교대 현장감시용역인 위례지킴이 등을 실시해 다수의 불법 보상 투기를 차단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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