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가 올해 수준에서 결정됐다.
9일 행정안정부가 내놓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 금액은 평균 356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23% 증가했다.
광역단체 16곳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235곳은 올해 의정비 수준으로 동결했고, 경기 의정부(13.5%), 충남 서산시(11.2%), 광주 남구(10.6%), 경남 거창군(10.6%) 등 10개 자치단체는 인상키로 했다.
경기 광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비를 0.9% 삭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6년 유급화로 전환된 이후 2007년 2911만원에서 2008년 3835만원으로 31.7%나 증가한 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라는 비판 등으로 인해 올해 3557만원으로 7.1% 삭감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비는 연도별로 변동폭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 요건을 강화했다"며 "의정비 심의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의정비를 동결해 줄 것을 시도의회에 당부해고,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율적 동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정비를 인상 또는 인하한 자치단체 의회는 이달 말까지 조례로 의정비 지급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