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위치추적기 등 제품 안전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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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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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신발·위치추적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9일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서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위한 품목으로는 고령자용 신발을 비롯해 위치 추적기, 목욕의자, 휠체어 테이블, 지팡이 등이다.

이로써 고령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은 종전의 보행 보조차, 보행차,지팡이 등 3개 품목에서 이번에 4개가 추가됨에 따라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품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의 안전 및 품질표시기준이 제정됐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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