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은 현행 2년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 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자문, 고문 등의 기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한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위 요건 중 한 가지만 달성되는 경우, 또는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 등의 벌칙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과, 취업여부 확인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취업제한의 대상, 기준, 범위, 심사절차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명확히 설정하고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공직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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