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 심의 '기업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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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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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위, 내달 시행 추진...민간 자율로 가는 '첫 걸음'

게임물등급 심의에 기업인증제가 도입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내용수정(패치) 신고 및 심의를 기업에 일정 부분 맡기는 게임 및 기업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등급 심의 절차를 잘 따라 준 게임이나 기업을 인증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동안 게임위의 패치심의는 업체가 자진 신고 후 게임위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체에 이를 통보한 후 재심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기업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일정부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인증제에 대한 기준을 만든 후 내년 1월경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제 도입은 게임위가 발표한 심의 간소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근 게임위원장은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의를 잘 받아온 게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위원장은 게임물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이를 기업으로 확대시킨 것이 게임위가 도입을 앞 둔 인증제의 특징이다.

업계에선 인증제 도입이 민간 자율심의로 가는 첫 단추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심의를 이원화·자율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심의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경험한 국내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인증제 도입은 그 자체가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며 “결국 이는 게임물 심의가 민간 자율로 이양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개정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보다는 현행법을 잘 지킬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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