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본인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인적공제를 받을 때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본인의 총급여가 본인 3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시부모뿐 아니라 장인·장모까지 포함되면 형제자매에도 시누이와 처남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돌본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포함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이 몰아서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게 좋다.
만약 두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사람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와 같은 특별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능 원칙상 서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는 배우자 지출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도 본인이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제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이뤄진다.
주거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도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보금자리주택이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85㎡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고, 본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금융기관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85㎡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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