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정법안 통과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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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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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저축은행 업계는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 사업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의결 뿐.

저축은행 업계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개정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안이 정무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올해는 정무위를 통과해 기대가 크다"며 "법사위 일정은 아직 국회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주주 적격성 강화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를 빼고 표기하는 문제 △6개 구역으로 영업권 확대등이다.

저축은행은 무엇보다도 여신 업무 확대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신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그동안 본점이 있는 곳 이외에는 지점을 낼 수 없었지만 영업권 확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그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저축은행 고위 임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업계가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안 통과는 저축은행 업계가 한 층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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