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올해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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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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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폐지되는 등 세제 감면 혜택이 대거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노후차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돼 추가 연장 없이 올 연말 종료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당초 발표대로 내년 폐지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 위기 속에서도 판매량 급증 등 자동차 산업 내수 부양의 효과를 거둔 노후차 세제지원이 이달 말로 끝난다.

정부가 지난 4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11월말까지 이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은 30만대로 큰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데다 비정상적인 조치는 거둬들인다는 정책 기조 아래 노후차 세제 지원의 추가 연장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으나, 임시 적용을 매년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일몰 종료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에 해외상장 주식 매매,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과세된다.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증권 거래세가 부여되며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강화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 목적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유흥주점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에어컨, 냉장고 가운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내년 4월 출고분부터 5년간 개별소비세가 5% 과세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종료되며 외국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5년간 받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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