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외채권단, 회생안 거부‥ 마지막 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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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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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관계인집회 11일 열려

갈 길 바쁜 쌍용차 회생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의 열쇠를 쥔 해외채권단이 9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3780여억원의 쌍용차 전환사채(CB)를 보유한 해외 채권자들은 홍콩서 총회를 열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해외 채권단은 지난 2·3차 관계인집회에서도 유일하게 회생계획안을 거부한 바 있다.

◆수정된 회생계획안도 이견 못 좁혀

쌍용차는 이번 결정에 앞서 해외채권단에 면제 비율 및 감자 비율 등을 채권단 측에 맞춰 일부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전달했다.

이 수정안은 원금 면제율을 기존 10%에서 8%로 줄이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은 43%→45%로 높였다. 또 이자율은 3.0%→3.25%로 올리는 등 채권단 측 손실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해외채권단은 △면제금액 전액 출자전환으로 대체 △출자전환 주식의 3대 1 감자 방안 취소 △대주주 감자비율을 10대 1로 확대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채권단의 요구와 같이 3대 1 감자를 취소할 경우 자본 50% 이상이 잠식돼 상장이 폐지되고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4차 관계인집회에서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승인 전망도 어둡게 됐다.

◆법원 강제 인가에 회생 여부 결정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쌍용차 회생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회생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1007개사가 모인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협력사는 출자전환 후 28%의 지분을 갖게 돼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 주주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쌍용차는 최근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한 것은 물론 노사가 한마음이 돼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용자동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네오텍 대표·가운데)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제공=쌍용차)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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