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수료가 싼 펀드판매 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점이 없는 일부 판매사의 참여가 불가능해 금융감독원이 골치를 앓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펀드 판매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올 연말까지 판매사이동제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시스템 시험 운영 및 확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25일 1단계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본격 시작한 후 내년 상반기께 2단계 활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사 이동 절차는 간단하다. 기존 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 받아 5거래일 안에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 계좌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동 신청을 하면 된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사고나 계좌 도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점 수가 미미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예컨대 부산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서울에만 지점이 있는 판매사로 이동을 희망할 경우 직접 서울 지점을 방문해야 이동이 가능하다.
또, 키움증권 등과 같은 온라인 전문 증권사는 지점이 전무한 상황이라 현재 규정대로라면 판매사 이동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일부 판매사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차선책을 모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1단계 펀드판매사 이동제에는 온라인 전문 증권사나, 펀드판매 인가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 실적이 없거나 규모가 미미한 경우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현재 투자자 직접 방문이 어려운 판매사 현황 등을 파악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펀드판매사 이동제에 포함되지 않은 키움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은 이동제 시행에 앞서 일부 펀드 판매 수수료를 없애는 등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아직 본인 방문 확인 절차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면서 "내부적으론 현재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유선 및 FAX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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