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9일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노동법 개정 입법안 중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 문구들이 향후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구체적 인정 기준과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노사정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나 범위를 초과해 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토록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이 모호해 거의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회합과 행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파업 준비활동까지 인정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포장만 잘 한다면 사실상 근무시간 중 모든 자체 행위에 대해 종전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는 노조마다 순수 노조활동이 필요한 만큼 이를 회사가 모두 허용해야 한다면 실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여부를 인정하는 근거를 오로지 법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면제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면 사후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의 초래는 불가피하고 노조 우위의 사업장은 과거 전임자 급여를 그대로 음성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장 노사관계 특성상 노조가 음성적으로 법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산하 내 최대 지부인 현대·기아차 지부를 둔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은 그동안 전임자 급여 전면 금지와 복수노조 시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총이 복수 노조 유예와 임금지급금지 단계적 시행으로 기울자 지난 4일 경총을 전격 탈퇴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추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노조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간면제 기준과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나 한도를 반드시 구체화하고, 노동부 등 행정관청의 감시·감독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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