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일반인들이 법령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책자’를 보완, 제3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정부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국 로스쿨, 주요 로펌 등에 배포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을 입안하거나 법학 관련 학교 및 전문가가 올바른 법률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책이 널리 보급돼 법령 용어가 어려워 법령을 지키지 못하고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지난달 말 현재 683건의 법률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 중 354건의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법제처는 또 내년까지 400여건의 법률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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