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 내년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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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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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유가증가시장 진입 예정이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 따르면 당초 12월 17~18일 이틀간 진행예정이었던 공모주 청약은 내년 1월 20~22일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일도 내년 1월초에서 내년 1월말로 변경된다. 당초 주당 공모희망가는 3만4300~4만1900원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가 증시에 상장될 때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집단 에너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상장 지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동일인(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7%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넘을 경우 주식을 처분하도록 돼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예비심사 효력 만료일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기 때문에 효력 만료가 되는 내년 5월말 안으로는 상장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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