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신 재판매(MVNO) 도입 법안'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MNNO 도입법안 등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소위가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매 제공 사업자와 망이용대가 사전 규제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 △도매대가 규제의 법 시행 뒤 3년 후 일몰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MVNO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등을 위해 MVNO 도입 방침을 밝혀왔다.
그동안 MVNO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개정안의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를 법 시행 3년 후에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화된 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안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규제의 일몰 시점에서 MVNO 도입 취지가 시장에서 실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연장 및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서비스 촉진을 위해 원가기준의 코스트플러스 방식이 유리한데 소매가격 기준의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 선택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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