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미수다' 프로그램이 남성의 신체에 대한 비하 및 성적 차별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권침해 제한 및 양성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극단적 견해를 지닌 출연자를 섭외해 자극적 발언을 조장하고 자막으로 강조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녹화부터 방송까지 단계를 거치는 동안 문제의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것을 보면 자체심의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심의위의 징계 처분에 따라 KBS 2TV는 해당 제작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며, 징계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그밖에 Y스타의 `고스트 스팟 시즌3'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 결정을 비롯, 케이블TV 프로그램 3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으며, 유료정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주 MBC AM 라디오의 `라디오쇼' 등 라디오와 케이블TV의 9개 프로그램에 주의 조치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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