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엔솔인터내셔날이 잘 정비된 경유차에도 매연저감장치 혹은 LPG 개조시와 같이 정부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시에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고, 환경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5~6월부터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경유차는 모두 매연저감장치 부착·LPG개조·폐차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 10% 이하를 만족시켜야 한다.
반면 엔솔인터내셔날은 정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 개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반해 친환경 부품 장착 등 자가정비를 통해 매연을 줄일 경우 혜택은 커녕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같은 조건을 만족함에도 정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서울시가 이 내용을 환경부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차 운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이롭다”고 덧붙였다.
회사에 따르면 차량 1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개조 대신 자가정비만으로 매연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약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영대 대표는 “제도 시행 이후 단속 대상 차량은 약 30만대로 매년 3만~4만대씩 증가가 예상된다”며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경유차 운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